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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igh school 을 졸업한후에야 추방유예 신청 가능?

지역California 아이디k**rth****
조회1,805 공감0 작성일8/28/2014 9:01:39 AM
아들이 16세 11학년 인데요 다른조건은 다 만족하는데 추방유예 요건에 고등학교 졸업이나 동등학력을 요구하는게 있어서...
지금은 추방유예를 받을 수 없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럼 왜 15세 이상이면 된다고 했는지?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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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8/2014 9:34:56 AM
안녕하세요

다른 조건을 다 만족하시고, 자녀분이 현재 고등학교 재학중이시라면 추방유예 신청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이민국 사이트에서 찾은 추방유예 해당 조건중에 하나입니다.

"Are currently in school, have graduated or obtained a certificate of completion from high school, have obtained a general education development (GED) certificate, or are an honorably discharged veteran of the Coast Guard or 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s; and"

첫번째 Phrase 에 "Are currently in School", 현재 재학중인 학생도 포함이 된다고 나와있으므로, 다른 조건을 다 만족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신청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http://www.uscis.gov/humanitarian/consideration-deferred-action-childhood-arrivals-daca#request%20DACA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8/29/2014 12:24:20 AM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요구 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재학 / 졸업/ 동등이상의 학력을 요구 하는 겁니다.
12학년 퇴학생이라면 자격이 안 되고, 검정고시 졸업학력이 요구되지만,
재학중 이라면 9학년이라도 입학즉시 자격이 되는 겁니다.
"12학년 중퇴생은 자격이 없지만, 9학년 재학생은 자격이 있다."
k**rth**** 님 답변 답변일 8/29/2014 12:27:22 AM
답변주신 두분께 감사드립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8/29/2014 3:50:12 AM
그래서 현직이 좋은 거죠.
전직 12학년 중퇴생보다는 현직 9/10/11학년 학벌이 더 좋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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