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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 허가서 기간 2년과 시민권 신청 자격 5년

지역California 아이디k**yuk****
조회1,890 공감0 작성일11/12/2016 6:51:47 AM
안녕하세요.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이 되니까 주변에서 저에게 자꾸 시민권을 취득하라고 조언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2008년도 7월에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한국에 나가서1년정도 지낼 생각으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했는데 한국에 나갔다가 계획이 바뀌어 1달만에 다시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난 5년간 실제 한국에 나가있었던 기간은 총 50여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2015년 12월에 만료되었구요.

제가 현재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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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2016 8:46:02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해외에 서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미국에 계속 거주지를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시점부 터 다시 3년이나 5년을 기다린 후에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께서 말씀드린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해외여행을 하셨다고 할지라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셨다면 미국으로 돌아온 시점부터 3년이나 5년을 기다리셔야 하십니다.

하지만 해외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이지만 1년이 안되 는 경우는 적절한 이유가 있는 경우 미국 거주지 유지가 인정될 수도 있지만 해외체류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대개 N-470이란 이민국 양식을 작성해서 증빙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미국거주지 유지를 인정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senglis**** 님 답변 답변일 11/13/2016 3:55:26 PM
2008년 7월에 영주권을 얻으셨다면 그리고 사이에 외국에 장기체류를 하지 않으셨다면 5년이 지난 아니 정확히 4년 9개월이 지난 2013년 5월이면 시민권 신청자격이 생기는 것 아닌 가요? 질문하시는 분이 기간을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z**iz****** 님 답변 답변일 11/20/2016 3:05:33 AM
6개월이란 개념을 아리달송해서 질문드립니다.
1년중에 6개월이상인가요?
영주권 획득 후 5년 중에서 총6개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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