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4/2015 9:25:44 AM 안녕하세요해당 사항에 대하여서는 양쪽이 조율하셔서, 계약서에 기재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별도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으시다면, Property Tax 와 같이 기간만큼 후에 Buyer 측에 청구를 하실수 있겠지만, 명확하게 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At&t 에서 저희 식당 파킹랏을 한달내 막고있어요 + 2 조회 2,803 공감 0 CA d**orahp7**** 3/31/2026 2:18:3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TIN holder 로 CC를 오픈해서 W-2 가능한지요? + 2 조회 1,365 공감 0 CA h**salhyu**** 2/23/2026 9:44:1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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