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집 구입후 세금혜택
                                    
                                    
                                        
                                            지역California
                                            아이디A**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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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10/2016 9:36:45 PM
                                        
                                        
                                     
                                 
                                
                                    
안녕하세요
2014년 12월에 H1신분일때 조그만한 콘도하나를 구입했습니다 
그후에 H1에서 영주권 진행되다가 잘 안되서 서류미비자가 갑작스레 되었습니다 
2014년도까지 텍스보고를 계속해오다가 2015년부터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관련되서 세금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텍스보고를 하지못하면 집 구입에 관한 세금공제를 받을수 없는건지 
아니면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궁급합니다 
답글 달아주시는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