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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힘들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d**lid****
조회2,608 공감0 작성일3/23/2012 2:59:11 PM
모게지 1차도 힘든데 2차 까정하려니 죽을맛이네요

만약 2차을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은행에서 압류되는가요?

형편 풀리고 페이하면 안될까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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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3/2012 9:21:53 PM
일단 모기지에는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차압이 이루어 지게 되면 보통 1순위 채권의 권리를 가진 1차모기지에게 우선권이 있고 2차 특히 주택구입후 주택을 담보로 융자가 된 1차이상의 융자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보통 차압후에는 2차이상의 융자는 무담보 상태가 되어 개인적인 빚으로 추심 (collection)되게 됩니다. 1차나 2차나 현재 연체중 이시거나 연체의 위기에 있으시다면 가능 하시면 융자조정이나 소위 오바마 재융자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5/2012 9:04:17 PM
집 시세와 융자 금액에 따라 답변이 달라 집니다. 만약 집 시세가 1차 융자보다 낮을 경우 2차에서는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전화, 편지로 집주인을 고생 시키는 것외에는 없습니다.
만약 집 시세가 1차 보다 높을 경우 2차는 차압을 하여 돈을 받으려 할 것입니다.
요즘 2차 융자 않내고 계신 홈오너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부분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에 구매하신 분들로서 요즘 이자율이 낮아서 1차만 간신히 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작년 7월 15일에 통과된 미 상원법안 458에 의하면 숏세일로 집을 판매 하실 경우 1차, 2차 모두 탕감을 받으며 차액에 대한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으나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에스크로가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몰게지를 끝까지 붙잡고 계신 홈오너 분들은 심사 숙고하시어 이 법안을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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