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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숏세일 클로징 날짜가 잡혔는데..

지역Florida 아이디rus****
조회1,692 공감0 작성일3/23/2012 11:34:16 AM
그동안에 많은 도움으로 숏세일 클로징 날짜가 잡혔습니다..
물론 은행에서 남은차
액에 대한것을 더이상 받지안을것이란 레터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PMI 에서 전화가 왔다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집살때 10%만 다운페이를 PMI로 매달 $120.00정도
내고 있었는데요..

숏세일과 PMI는 별개인가요?
은행에 남은차액 탕감으로 다 끝난것이 아닌가요?
에공 너무 어렵네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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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3/2012 9:18:35 PM
주택 구입시 다운을 20% 미만으로 하신경우 mortgage insurance를 의무적으로 드시게 되며 이에 관련한 사항을 숏세일시 해결 하셔야 합니다. 숏세일을 담당하신 에이전트를 통해서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이 PMI가 있는경우 숏세일의 최종 승인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숏세일의 승인서를 다시한번 살펴 보시고 에이전트와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숏세일의 승인이 이루어진 상태 에서도 케이스에 따라서 PMI의 승인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딜이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PMI에서 승인을 대가로 note를 만들거나 일정액수의 보상을 요구 할수도 있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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