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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비자신분인데 집살수 있나요?

지역Arizona 아이디c**m**030****
조회1,376 공감0 작성일3/23/2012 9:10:02 AM
집을 사려고 하는데요..
취업비자 신분으로 집을 살수 있나요?
한국에서 돈을 받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하나요?
일부는 론을 받고 일부는 한국에서 돈을 가지고 오려는데
방법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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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3/2012 9:15:36 PM
현재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일을 하실수 있는 비자의 소지자 시라면 지난 2년간의 인컴텍스 보고 자료와 2년간의 신용기록과 기타 구비서류를 지참 하시고 가까운 은행에 가셔서 융자승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은행에 융자승인을 요청할 경우 선생님의 비자 카피와 여권을 가지고 가셔야 하며 은행에 따라서 underwriting 부서에서 약간 더 처리 시간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받으시려면 일단 본인 명의의 돈이라면 미국내에 2년이상 체류중이신 비영주권자나 비시민권자의 경우 한국은행에서 "대외 지급수단 매매"라는 서류를 발급 받으시면 일반 은행에서 1만불 이상의 송금시 자유롭게 이용 가능 합니다. 그리고 타인 명의의 경우 증여세 부분의 문제를 한국에서 해결 하신후 송금이 가능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3/23/2012 1:54:32 PM
님의 은행계좌로 금액 상관없이 받으셔도 됩니다.
집구입은 불체자라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은행론을 하려면 택스보고 2년이상 하여야합니다.
수입에 따라 은행론 금액이 결정되므로 현금/은행론/구매가격을 미리 잘 설계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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