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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거주자 학비 적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nik****
조회1,321 공감0 작성일1/5/2012 4:53:01 PM
가족 모두 캘리포니아에 거주한 지는 8년이 지났고 영주권자 입니다. 아이들이 현재 uc 대학1,3학년입니다.

근데 남편 직장이 카나다로 발령이 나서 아이들은 이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저희 부부만 캐나다로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희가 여전히 거주자 학비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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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1/6/2012 8:02:01 AM
일단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분류가 되었으면 부모가 캘리포니아주를 떠나도 거주자로 남습니다. 아래의 글을 참고하세요. 하지만 거주자에 관한 결정은 대학 담당자에게 맡겨진 전권이고 요사이 같은 불경기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담당자가 비거주자로 결정할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시더라도 캘리포니아에서 세금보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arent of Minor Moves from California. If the California resident parent(s) of an eligible minor moves from California, the minor will be entitled to resident classification as long as the minor enrolls full-time in a California public post-secondary institution within one calendar year of the parent's departure, and remains physically present in California. This classification will continue until the minor has attained the age of majority and has resided in California for the minimum time required to become a resident. The financial independence requirement does not apply in this case.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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