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에 한번 무료인 www.annualcreditreport.com 에서 등록을 하신 다음에 크레딧 리포트를 신청하십시요.
비록 지금까지 매년 tax를 내서 지금 아무 것도 납부 안한것이 없더라도 일부 또는 3군데 크레딧 관리회사에서 아직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고, 숏쎄일로 집을 팔 때 2차 론을 탕감을 받았다면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탕감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탕감을 받지 못하고 소득세를 내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크레딧 리포트를 분석해 보아야 알 수 있으며, 만일 일부 또는 3군데 크레딧 관리회사에서 아직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Dispute Letter를 만들고 tax를 납부한 증빙 서류를 첨부해서 정리가 안 된 크레딧 관리회사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Dispute Letter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본인이 직접 도와 드리겠습니다.
크레딧 교정 또는 빌드업에 대한 정보는 www.4Hanin.com 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