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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크레딧 카드신청 tax lien

지역California 아이디r**ejj4****
조회2,502 공감0 작성일9/22/2010 11:48:42 PM
크레딧 카드를 신청했는데 안된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tax lien 그리고 public record 라는 내용이 잇었습니다
저는 2007년도에 숏쎄일 로 집을 팔았습니다
그당시 전남편이 tax를 내지 않아서 제 크레딧기록에 tax lien이 걸려 잇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팔때 tax를 내지 않으면 팔수가 없어서 제가 직접가서 다내고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매년 tax를 내서 지금 아무 것도 납부 안한것이 없는데
이런 편지내용이 있었습니다
집을 팔때2차 론이 있었는데 탕감을 받았는데 tax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혹시 이것이 문제가 되었나요
chase 카드회사에 전화를 걸어 tax lien에 대한 내용을 물어 보았지만
신용기록에 대한건 모른다고 말을 하더군요
이문제를 어떻게 알 아보면 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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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나상훈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3/2010 6:54:16 AM
크레딧 카드를 신청했는데 tax lien을 이유로 거절을 당하셨다면 우선 크레딧을 조회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년에 한번 무료인 www.annualcreditreport.com 에서 등록을 하신 다음에 크레딧 리포트를 신청하십시요.

비록 지금까지 매년 tax를 내서 지금 아무 것도 납부 안한것이 없더라도 일부 또는 3군데 크레딧 관리회사에서 아직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고, 숏쎄일로 집을 팔 때 2차 론을 탕감을 받았다면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탕감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탕감을 받지 못하고 소득세를 내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크레딧 리포트를 분석해 보아야 알 수 있으며, 만일 일부 또는 3군데 크레딧 관리회사에서 아직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Dispute Letter를 만들고 tax를 납부한 증빙 서류를 첨부해서 정리가 안 된 크레딧 관리회사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Dispute Letter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본인이 직접 도와 드리겠습니다.

크레딧 교정 또는 빌드업에 대한 정보는 www.4Hanin.com 을 참조하세요.
회원 답변글
b**tsettl**** 님 답변 답변일 9/23/2010 12:03:59 AM
숏세일 을 해도 재산세는 내야합니다
내용을 보면 크레딧 기록에 public record 가 있다구요
지불을 다 했으면 그내용을 가지고 정정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크레딧 수정 과정을 잘 밟으시면 정정할수 있습니다
크레딧 기록을 보고 정확하게 확인해서 시도해보세요~
bestsolution10@yahoo.com
c**o**** 님 답변 답변일 9/23/2010 3:51:10 AM
자세한건 신용기록을 보아야 알겠지만 님의 내용데로 일이 진행 돼었다면 2차론 탕감시 소득세 탕감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신용 기록 윕사이트에 가입하셔서 신용 기록을 보시고 자세히 확인후 정정 을 하시는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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