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9/2016 10:59:47 PM 1.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는 안됩니다.여권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2.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한국 면허증을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한국 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을 같이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방문자인 경우에는 합법적인 체류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방문자가 아닌 경우에는 10일간 유효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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