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관광비자)비자로 입국해서 H1B로 신분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경우, 10만달러의 벌금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 입국시 비이민의도였고 H1B로의 변경의도가 없었어야 합니다. H1B는 dual intent 비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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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관광비자)비자로 입국해서 H1B로 신분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경우, 10만달러의 벌금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애초 입국시 비이민의도였고 H1B로의 변경의도가 없었어야 합니다. H1B는 dual intent 비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new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