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두달 미국에 체류하신 것이 연속 해외체류를 단절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상 연속체류로 볼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영주의사를 의심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한국에 1년 미만 체류하고 미국에 들어 갔다 1,2달체류 후 다시 한국에 왔다,가 몇달후 다시 미국에 들어가면 해외 체류 기간이 지난 1년 하고 관계가 없을까요? 아니면 지난 1년과 연관해서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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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두달 미국에 체류하신 것이 연속 해외체류를 단절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상 연속체류로 볼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영주의사를 의심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