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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비자 결혼 후 허니문 입국 후 90일 룰

지역Texas 아이디c**nie****
조회5,098 공감0 작성일1/8/2024 1:15:23 PM

F-1비자로 2021년 7월에 입국했고


2023년 11월에 혼인신고 후 2023년 12월에 허니문 다녀왔습니다.


현재 영주권 준비중인데 90일 룰에 해당되는 건가요?


만약 90일에 적용된다면 2024년 3월에 영주권 접수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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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9/2024 9:20:29 AM

90일 룰에는 해당될 수 있지만, 이민국은 90 day rule 을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시라면 2024년 3월 이전에 영주권 접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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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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