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병역연기/2세국민제도 등 한국 체류가 가능한 수단을 모두 조건을 맞추지 못하시거나 놓치셨기 때문에 병역의무가 존재하고 있으며 한국 체류시 병역 의무 부과 혹은 출국시 '출국금지'조치를 받을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병무청에 전화를 한번 해 보시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확인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90년생 선천적복수국적자 입니다.
지금 상황은 한국 국적 이탈 기간을 놓친 상태이고 미국에서 태어나고 3살에 한국에 가서 초등학교 5학년때 돌아와 지금까지 살고있습니다. 부모님은 두분다 영주권을 포기하시고 한국에 살고 계시고 저 혼자만 시민권을 가지고 혼자 살고있습니다. 올해 4월에 한국에 2주동안 방문을 할 예정인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여권은 한국 여권 만들어본적 없고 미국 여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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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병역연기/2세국민제도 등 한국 체류가 가능한 수단을 모두 조건을 맞추지 못하시거나 놓치셨기 때문에 병역의무가 존재하고 있으며 한국 체류시 병역 의무 부과 혹은 출국시 '출국금지'조치를 받을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병무청에 전화를 한번 해 보시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확인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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