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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인터뷰 필수서류와 Selective Service

지역California 아이디y**ha9****
조회5,216 공감0 작성일7/3/2023 4:17:52 PM

안녕하세요.

배우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획득하고 시민권을 넣었습니다. 인터뷰 날짜를 받았는데 종이를 읽어보니까 Any evidence of Selective Service Registration을 가져오라고 되어있습니다. 18-25살 사이에 이걸 등록을 해야된다고 하는데 저는 영주권을 28살에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18-25살에 영주권자가 아니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비자나 I-20를 보여주면 될까요?


또한, 시민권 인터뷰 때 가져가야하는 증빙서류 중 두 가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1. 미국에 들어올 때 사용했던 여권 및 서류를 가져오라고 되어있는데 제 여권들은 모두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상관없을까요?

2. 배우자의 이혼 서류를 가져오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배우자가 원본 서류가 없고 받을 방도가 없을 경우에는 카피본만 가져가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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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4/2023 7:58:50 AM

selective service 등록기간동안 '비이민비자' (학생) 신분으로 체류하셨다는 것을 보여 주시면 됩니다. 

1. 만료된 여권도 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2. 사본을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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