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점은 애기가 태어날 당시 부모중 한사람이라도 한국 사람이면, 애기는 한국 국적을 자동 부여되여 복수 국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아내는 한국 국적이 없고 동남아시아인이면 미국 영주권을 소지한 상태 입니다.
이 경우에도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한국 국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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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6/29/2023 10:01:01 AM
부모 두분 모두 한국 국적이 없으시니 자녀는 출생으로 한국 국적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