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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인터뷰시 지참 서류 / 택스보고 기록

지역California 아이디r**nstor****
조회4,955 공감1 작성일6/15/2023 2:39:57 PM

7월중순에 시민권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60세 입니다.

영주권은 2013년 1월에 받았고요. 영주권은 갱신 했습니다.


1. 시민권 인터뷰를 위한 레터를 받았는데요, 확인 차 문의드려 봅니다. 지참해야 할 서류 중에, Any evidence of Selective Service Registration 이란 무엇을 말하는지요?


2. 여권은 2014년에 만기가 되었는 데 그동안 한국 나갈 일이 없어서 갱신을 하지않았습니다. 구 여권을 가지고 가도 되는 지요. 그리고 여권은 반드시 지참 해야 하는 건지요.


3. 택스 보고를 한 두 해 안했는데,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어느 해 안했는지...  택스 보고를 하지 않은 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IRS 들어 가서 봤는데 지난 기록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도움 주심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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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6/2023 9:35:23 AM

1. selective service는 18~26세 남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일종의 '예비군' 등록을 말합니다. 

2. 구여권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권이 아니라도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3. IRS에 기록을 확인 하시거나 세금보고를 해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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