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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쇼셜 연금

지역New Jersey 아이디y**nch******
조회5,034 공감0 작성일1/26/2024 5:19:53 PM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들 하세요


쇼셜 연금 문의 드립니다.


아내가 본인것을 62세에 신청하여 받고


남편이 70 세에 수령시 아내와 같이 받는다면


남편것이 $1000 이라면 이중 오백불이 아내에게 지급 된다면


기존에 $300 을 받고 있었다면 $200 이 더해져서 $500 을 받나요?


아니면 덜 받나요? 왜 그런지요?


($1000  은 FRA 로 가정한 것인)


자세한 설명 곁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7/2024 8:35:41 AM

아내가 본인것을 62세에 신청하여 받고 <- - - 여기에서 '조기신청  감소율' 이 적용된 것이 


남편이 70 세에 남편 본인의 은퇴 연금을 수령할때 

간주 “the deemed filing rules” 규칙이 아내의 혜택에 적용되어
(이 시기가 아내의 정년 은퇴 나이 일지라도 . . .)


아내 본인의 은퇴 연금에 적용된 '조기 신청 감소율' 이  아내가 수급하게되는 혜택에 반영이 되어 


위 시나리오 아내의 total monthly payment 은
(아내 본인의 은퇴 연금 금액 + '배우자 혜택' 연금 금액 둘 중 큰 금액으로 조정된 금액  x 
'조기 신청 감소율'
percentage reduction 의 적용으로 )

남편의 PIA 금액의 절반 미만이 됩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27/2024 9:14:19 AM
위 시나리오:
'$1000 은 FRA 로 가정' <- - -남편의 PIA

남편의 PIA의 50% 를 '배우자 혜택'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내는 아내의 정년 은퇴 나이 (FRA) 에 신청해야 . . .
y**nch****** 님 답변 답변일 1/27/2024 5:20:25 PM
감사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s**in**** 님 답변 답변일 1/29/2024 7:14:23 AM
다음 링크의 유튜브 비디오와 그 아래 Description과 (추가 설명)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 이것을 찾아보세요.
(유튜브에서 "보스턴 소리네" 또는 "소셜 연금의 기초" 검색)
소셜 연금의 기초 (4-1) 배우자 연금

* 배우자 연금 계산 공식:
- 자신의 은퇴연금도 있는 아내의 연금 = (아내 자신의 은퇴연금) + (남편에 의한 배우자연금의 차액) = (아내 PIA)×(아내 나이 증감률) + (남편 PIA * 50% - 아내 PIA)×(아내 나이 감액률)

- PIA: 은퇴정년나이 FRA 때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받게 되는 기준연금액

- 62세 때 본인 은퇴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기준연금액의 70%를 받음.
- FRA 67세 때 본인 은퇴연금 또는 배우자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기준연금액의 100%를 받음.
- 70세 때 본인 은퇴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기준연금액의 124%를 받음. 배우자연금은 FRA 이후에 더 늘어나지 않음.
s**in**** 님 답변 답변일 1/29/2024 7:14:38 AM
* 아내가 자신의 은퇴연금을 조기수령하다가, 나중에 정년나이 FRA 때 남편 연금의 반으로 바꿀 수 있나?
-->
현재 주연금자인 남편이 연금을 받고 있지 않다면, 남편이 나중에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에 배우자연금을 받기 시작할 수 있지만, 일찍 받고 있던 아내 자신의 감액된 은퇴연금액은 그대로 유지되고 배우자연금의 차액만 100%로 추가되므로, 실제 연금액은 남편 PIA의 50% 보다 적게 된다.

예를 들어서, 나이가 같은 부부가 각자 자신의 은퇴연금이 있을 때: 기준연금액 남편 PIA = $2000, 아내 PIA = $800 가정.
만약 두명다 FRA 67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즉, 아내가 본인의 연금과 배우자연금을 67세에 동시에 시작하면, 아내가 받는 연금은 남편 연금의 50%인 $1000 이 됨 (= $800 * 100% + ($2000 * 50% - 800)*100%).

만약 남편은 아직 연금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아내가 62세에 본인의 연금 $800*70% = $560 을 받기 시작한 후에, 5년 후 남편이 67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아내에게 배우자연금이 추가됨. 그런데, 이때 연금액은 $1000이 되는 것이 아니라, $560 + ($2000 * 50% - $800)*100% = $760 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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