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남편)가 남편의 FRA 정년은퇴 나이 이전에 은퇴연금을 신청하여
감액된 reduced retirement 혜택을 받고있다가 사망했고
미망인은 미망인의 FRA 전에 Survivor’s Benefit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국 (SSA)은 고인이 된 남편이 사망 당시 받고 있던 실제 혜택 금액 reduced retirement 과
그의 PIA의 82.5%에 해당하는 금액 둘중 큰 금액을 Survivor’s Benefit 으로 . . . "
Sec. 202. [42 U.S.C. 402] 아래
Widow’s Insurance Benefits
(e)(2) (D) <- - - 에 의하면,
"사망한 근로자가 FRA 이전에 급여를 청구한 경우,
따라서 감소된 혜택을 받고 있었다면 미망인(er) 혜택도 줄어들 수 있으며 . . .
Social Security: The Widow(er)’s Limit Provision <- - -
미망인(er) 급여가 사망한 근로자가 수급하던 퇴직 급여를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이 조항에 따라 미망인 혜택은
(1) 사망한 근로자가 아직 살아 있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감소된 혜택)과
(2) 사망한 근로자의 PIA의 82.5%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하네요.
유족 연금 < - - - (한국어)
surviving spouse's benefit < - - - (영어)
https://www.ssa.gov/benefits/survivors/ifyou.html#h6 < - - - (영어)
위 웹사이트들을 참조하세요.
p.s Thanks to "보스턴 소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