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에 메디칼을 신청해서 받은 경우라면
보유 주택에 거주 중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주택은 승인받은 이후에 living Trust에 가입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70대 후반입니다. 지난해 12월에
Medi-Cal 신청해서 승인되고 카드도 받았으며, 아직
Medi-Cal 혜택을 실제 받은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언젠가
Long Term Care라든지, 보험혜택을 받게되면, 부부 사후에 보유주택이 Recovery에 해당되기 때문에 Living
Trust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Medi-Cal 신청이전에 Living Trust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미 승인받은 이후에 Living Trust Filing을 하게되면 혹시 (이전 5년간의 재산변경 상황
Look-back 규정이 있다고 해서) Medi-Cal 자격상실을 하게되나?
궁금합니다.
문의에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작년 12월에 메디칼을 신청해서 받은 경우라면
보유 주택에 거주 중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주택은 승인받은 이후에 living Trust에 가입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4년 부터 메디칼 수혜자격의 요건으로 자산제한은 완전히 제거 되었지만,
California’s Look-Back Period 의 30 개월은 여전히 유효하여
Medi-Cal 수혜자가 nursing home에 입원한 날짜 또는
nursing home 입주자가 long term care Medi-Cal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로부터 적용되며,
이후 각 달마다 "Look-Back Period"는 한 달씩 단축되어 결국은 제거되어 . . .
최대 30개월까지 Medicaid 자격 박탈에 대한 처벌 가능한 기간은 June 2026 까지 라고 하네요.
https://www.medicaidplanningassistance.org/medicaid-eligibility-california/ <- - - 참조해보세요.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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