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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트래픽스쿨 수강 못 했을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f**nklee1****
조회1,961 공감1 작성일11/12/2020 9:32:05 AM
지난 19년 3월달에 25마일 구간에서 41마일 속도위반으로 스티커 받고 10월달에 벌금내고 트래픽스쿨비용도 같이 냈습니다. 가는걸 차일피일 미루다 코로나 터지고 하면서 못 갔더니 보험료가 월100불 가까이 올랐는데요.

1. 지금이라도 수강이수할 수 있을까요?
2. 이수하면 보험료가 내려갈까요?
3. 이미 스쿨비용은 냈는데 현장은 계속 안 할거고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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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12/2020 5:16:14 PM

1. 지금은 수강할 수 없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강할 수 없습니다.

2. 이수 할 수가 없습니다.

3. 법원에 지불하신 것은 트래픽 스쿨 비용이 아니라 트래픽 스쿨을 가지 위한 프로세싱 비용입니다.


아래의 영상은 운전중 경찰에게 잡혔을 때, 교통위반 티켓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영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운전중 경찰에게 잡혔을 때, 교통위반 티켓 처리 방법

https://youtu.be/SxV936R7qRU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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