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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lease 만기 실업으로 이사 30day move out notice 꼭 채워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ymn201****
조회2,587 공감0 작성일3/26/2020 9:16:27 AM

부모님께서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이번달 3/31/2020에 lease가 종료 됩니다.

COVID-19여파로 두분 모두 실직 되어 저희 내외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에 이번달 리스도 종료되고 실직도 되어 더이상 렌트비를 낼수 없으니 리스를 연장 하는 대신 3/31/20에 이사를 가갰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메일로 보내야 한다하길래 같은날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후 메네지먼트에서 닥큐싸인을 보내와 전화로 문의를 여러차례했습니다.

서류에 30day move out 이라고 되어있고 notify date 3/13/20, vacating date 3/31/20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한 리스 만료전에 3/31/20 이사할시 agreement breakage fee로 $2500을 지불 하겠다는 내용이였습니다.


I/ we hereby serve my/our 30 day notice to terminate my/our rental agreement on 3/31/20.


I/we are aware vacating prior to the expiration date on the rental agreement, a Lease Break Fee of $2500 is due prior to vacating premises. If I fail to pay the Lease Break Fee of $2500, the daily rent will be charged through the expiration of the Rental Agreement or until the rental unit is re-rented.  


서류를 받은후 싸인전에 통화를 하고 저희 부모님은 lease break한게 아니기에 $2500은 내지 않아되며 적용이 안된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저희가 3/31/20에 이사를 하는것을 다시 한번 컨폄했습니다.


아무얘기 없더니 3/25/20 갑자기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4/12까지 돈 내야 하는거 알고 있지?라면서요.


공짜로 살겠다는것이 아니라 실직이 되어 survive를 할수 없기에 딸네 집으로 이사를 하는거다. 

그랬더니 payment arrangement를 해줄수 있다는 거에요. 아예 돈이 없다. 인컴이 전혀 없어서 지불 할수 없다 그러므로 이사를 나가는 거다라고 다시 알려 주었습니다. 그래도 할수 없다고 살던 안 살던 12일치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거의 900불을 지불하라는 얘긴데요. 이런 불상사에 제외 될 수 없나요?


아파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두분 건강도 솔직히 염려 스럽습니다.

두분 연세는 59세십니다. 엄마는 11월에 60세되시구요.


저희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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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6/2020 10:15:52 AM

안녕하세요


아마 해당 리스 계약서에, 리스 계약이 끝나고, 나가기 30일 전에 30 Days Notice 를 줘야 된다고, 나와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3월 12일에 30 days notice 를 주셨다면, 3월 31일이 아니라 4월 12일로 간주가 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를 직접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30 days notice 관련 내용을 지키지 않고 나오시는 경우에는 퇴거소송이 아니라, 계약파기로 고소당하실수도 있으니, 건물주인측과 잘 이야기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현재 COVID 19 으로 실직하셨다면, 렌트비 미지급으로 퇴거소송을 진행할수 없으므로, 조금더 계시다가, 30 days notice 주시고 나오시는 방법 또한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렌트비 미지급에 대하여서는, 사시는 지역에 따라 유예기간이 다를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6/2020 6:42:02 PM

제가 현재까지 아는 바로는 코비드19로 인하여 실직을 하였다 할지라도 아파트 렌트비를 완전히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지 않아도 아파트 측에서는 법적으로 퇴거 조치는 취하지 못하지만 6개월 안에 렌트비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30 Days Notice를 3월 13일에 주셨으면, 4월 1일에서 12일까지의 렌트비는 지불하셔야 합니다.

한 달 렌트비가 2,500불이면 12일의 렌트비는 1,000불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을 지금 당장은 내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은 내셔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이유를 대시면서 그곳에서 계속 있으셔도 결국 내야할 금액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1,000불 정도라면 만약 계약하실 때에 디파짓 한 금액이 1,000불 이상이 있었다면, 아파트 측에서는 디파짓 한 금액에서 이 돈과 청소비를 빼고 돌려줄 것입니다.

만약 디파짓 한 금액이 1,000불 미만이고, 당장 내실 형편이 안되시면,  두 분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직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와 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안된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셔서 같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파트 측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실직을 해서 렌트비를 못내서 나가는 상황을 다 알기에, 아프트 측에서 님의 부모님에게 소송을 해서 이긴다고 해도, 돈 1,000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1,000불을 받겠다고 소송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메니저에게 상황을 잘 말해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K**musimu**** 님 답변 답변일 3/26/2020 11:50:38 AM
이건 리스 만료 되시전 나가겠다구 계약 파기할때 패날티로 2500달러 부과한다는 내용이여.. 주법으로 나가기전 30일 노티스 해야되는데 거기내용은 3월 13일 까지 알려달라고 명시되있으니 그날 까지만 알려주고 3월 31일까지 비워준다는내용이다....4월 12일 까지내라는건 벌써 집주인이 계약을 다시 파기하는거나 마찬가지니..이걸로 법정에가도 이길수있읍니다 만약 이사가고 난다음 12일치 및 청소비니 뭐니 내라고 연럭 오면 스몰클레임 하면 됩니다..아파트에서 내라는 액수 두배을 피해보상으로 청구하면 오히려 재판에서 돈을 더받을수도 있읍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3/26/2020 12:03:25 PM
대부분의 부동산 (구매, 판매, 리스. . .) 계약서에 “time is of the essence clause” 조항을 포함하여 . . .즉, 지정된 시간에 수행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으로 . . .

그러나, 합의한 의무사항(lease performance obligations) 등, 거래등을 이행,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조항 ”force majeure provision” ( “act of god” 또는 당사자의 통제 할 수 없는”beyond the parties’ control” 기타 사건의 경우) 으로 벌금없이 해약 할 수 있고 . . .

COVID-19 “epidemic” 으로 촉발된사안 등이 fire, flood, war or insurrection. . . 처럼 “ unforeseeable events” 로 인정이 되느냐?가 관건?인데 . . .

lease 에 ”force majeure provision” 을 검토 해보고 . . .
“건물주인측과 잘 이야기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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