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리빙트러스트는 카운티에 레코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레코드를 해 놓으면 등기가 되어서 누구나 알아볼 수가 있지만 공증만 해 놓고 등기를 안해 놓으면 등기가 되어있지 않아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리빙트러스트를 해 놓았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리빙트러스트란 본인의 재산을 리빙트러스트에 이전시키는 것이기에 재산이 이전되는 것입니다. 카운티에 등기를 안하는 것은 부동산을 산 후 등기를 안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사서 등기 안하면 어찌될 까요?
3. 리빙트러스트는 Grantor 이자 Trustee가 가지고 있으면 되고 카피를 Beneficiary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