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해당 기간을 지나셨다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되므로, 현재로서는, 해당 부동산 매매후, Trust 에서 아버님께 재산 이전시, 외국인으로 관련 세금을 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16년에 2년 리엔트리 비자을 받고 한국으로 가서 2018년에 비자 갱신을 하지 않은상태로 현재까지 한국에 체류중인 아버님의 케이스입니다.
현재로 아버님의 연세가 87세이고 몸의 거동도 많이 불편하신 상태라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시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전부터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이 있어 이것을 정리하거나 양도하려고 하십니다. 현재 이 부동산은 Living Trust에 들어 있고 Trustee들이 관리중에 있어 매매를 하거나 양도시에 Trustee들이 이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님의 리엔트리 비자의 비갱신으로 인한 영주권 관련 문제로 인해 이러한 부동산 정리과정에서 혹시라도 세금이나 기타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정리과정을 진행해 가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으로 정리되어질 수 있을까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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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해당 기간을 지나셨다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되므로, 현재로서는, 해당 부동산 매매후, Trust 에서 아버님께 재산 이전시, 외국인으로 관련 세금을 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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