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의 경우, 한쪽이 이혼을 원하면 이혼이 가능하므로, 별다른 이혼사유없이도, 이혼소송을 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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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의 경우, 한쪽이 이혼을 원하면 이혼이 가능하므로, 별다른 이혼사유없이도, 이혼소송을 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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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new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