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a310**** 님 답변 답변일 8/27/2025 6:18:40 PM 집에서 사망하실 경우 911에 먼저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경찰과 의료진이 함께 도착해서 상황을 정리하고, 검시소 또는 장의사로 옮겨지게 됩니다.화장비용은 장의사 마다 다르고 3,500에서 7,000불 정도 필요합니다.carlitos3840@gmail.com
법률 기타 자식이 어머니와 같이 살면 세금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요 + 1 조회 764 공감 0 CA o**oonim**** 10/2/2025 1:29:4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