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4/2024 9:11:14 PM 국내선 탑승시에는 여권 대신 운전면허증만 보여주셔도 됩니다.[서보천] 리얼 아이디와 서류 미비자 국내선 탑승에 대하여https://youtu.be/SzTZq4TNdV0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안녕하세요? 혹시 4월 15일에 국외에 체류 중인 영주권자는 세금 신고가 2달 자동 연장되나요? 조회 735 공감 0 GA s**otyour**** 4/13/2026 3:53: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1095-B form for health coverage + 1 조회 661 공감 0 CA k**happ**** 3/26/2026 6:40:5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