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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지역Alabama 아이디J**nifer101****
조회5,339 공감0 작성일9/10/2022 6:53:18 PM
어제 회사에서 멕시칸 작업자에게 갑작스럽게 한쪽뺨을 맞았습니다.
저는 현재 그 회사에서 5년 정도 근무 했고 품질 슈퍼바이져일을 하고 있으며 그 작업자는 품질 검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제 불량품을 들고와 괞찮냐고 물어보길래 pass라고 하였는데 못 알아듣고 불량으로 처리하길래 다시 한번 good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몇분후 돌아오더니 지나가던 저의 왼쪽뺨을 후려 치며 욕을 하더라구요.
스페니쉬어로 하지만 욕인지는 알겠더라구요.
그 작업자는 영어를 전혀 못 합니다.
그리고 바로 저에게 달려들어서 같이 싸우게 됬습니다
이후 회사hr이 왔으며 저희둘을 따로 불러 경위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HR말로는 제가 그 사람에게 소리를 질러 화가났다고 했다는데 제가 한말은 good이라는 단어 한마디입니다.
이후 맞ㅈ은 한쪽뺨이 잘 안들려 병원을 방문하였고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틀후 회사로 부터 해고 되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맞은 뺨도 억울해서 잠도 못잘 지경인데 그 순간 달려드는 작업자에게 방어 말고 끝까지 맞고 있어야 했던건가요.
이런 경우 어찌 해야 되는건지요.
참고로 회사가 작아 cctv도 없으며 뺘 은 순신간에 일어난 일이라 증인도 별로 없습니다
다른 작업자들이 본건 저희 둘이 싸우고 있었던 장면 목격이 많고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여 며칠째 잠도 못자고 먹지도 못 합니다
법적 소송이 증거 불충분으로 힘들다면 노동청 신고는 가능 한지요?
뭐라도 하지 않으면 미칠거 같아 간절한 자문의 글 받고자
두서없는 긴 글 올렸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전문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박영국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3/2022 10:35:09 PM

안녕햐세요. 


노동법 관점에서 봤을 때 보복성 해고 혹은 직장 내 차별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청력 손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해고 즈음에 청력 문제로 결근을 하셨는지 등 자세한 정황을 들어봐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동법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국 [법률상담]

직업 노동법 변호사

이메일 young@marlispark.com

전화 323)638-1730

회원 답변글
s**84**** 님 답변 답변일 9/11/2022 10:17:43 PM
상식적으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이부분은 변호사님께)
경찰에 신고하세요 하루빨리
엄연한 폭행죄입니다
c**zz**** 님 답변 답변일 9/12/2022 9:26:25 AM
질문자의 내용은 신빙성이 없어보입니다. 본인이 원인제공을 했을만한 내용을 쏙 빼놓고 쓴 내용으로 추측됩니다.
대개 여기 질문하는 사람들은 거의 피해자 코스프레로 자신의 과오나 불법적인 내용은 빼놓고 글을 올리더군요.
때리는대로 두들겨 맞고 경찰에 신고했으면 battery assault 로 집어 넣을수 있었겠지만 같이 뒤엉켜서 싸운거라면 mutual combat 으로 쌍방 폭행, 어느 한쪽에게만 책임이 없습니다.
위의 상황이 사실이라도 회사측에서는 쌍방진술을 충분히 듣고 내린 결정일 테고 억울해도 증인도 없는 상태라면 별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수익이 있을만한 케이스라면 변호사가 얘기를 들어 줄수도 있어보입니다.
i**slevi**** 님 답변 답변일 9/12/2022 12:51:18 PM
저도 솔직히 질문자 내용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것이 어제 뺨 맞았다고 했는데 이틀 후 해고됐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고 정말 good 한마디 했는데 검사원이 미치지 않고서는 갑자기 뺨을 때렸다는 것도 좀 믿기 어렵고 정말 일어난 모든 말이 진실이라고 해도 법적 소송에 있어서는 증거나 증인 확보가 관건인데 같이 서로 싸우는 걸 본 증인만 있다면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은 없는 것으로 보이네요. 하지만 다른 쪽에서 먼저 폭행을 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서로 싸웠다고 하더라도 다른쪽 폭행죄로 적용될 확률은 높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잘린 것은 회사 핸드북을 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많은 회사가 누가 먼저 싸웠나를 떠나서 회사 안에서 직장동료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웠다면 둘 다 회사에서 자르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이 때문에 노동청 신고해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네요...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9/12/2022 3:22:59 PM
맞는 즉시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부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Good이라고 했건 Bad라고 했건
경찰을 불렀어야 합니다.

폭행이 아닌 협박을 받은 경우라 해도
즉시 경찰을 불러야 합니다.

공포를 느꼈다고 하면 됩니다.
어떻게 경찰이 처리해야 하는지는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발생하면
해당 전문가들에게 “즉시” 맡기세요.
경찰이, 변호사가, Insurance Adjuster들이
다 잘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며칠이 지난 지금에 수습을 하려면 힘들어 보입니다.
다음부터는 유사한 일이 생길 때 “즉시” 신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t**t**lov**** 님 답변 답변일 9/12/2022 5:16:54 PM
당연히 맡았으니 억울하시겠죠 하지만 지금의 그 억울한 마음이 그때 그당시에는 더 놀랐을텐데 왜 폭력이 있었던 그 순간에 경찰을 부르지 않으셨나요? 미국에서 어느정도 사신갓같은데 미국은 증거위주이고
신고가 빨라야 합니다.
근데요 앞으로 미국에서 살아가야하고 취직을 해야하는데 직원들끼리 있었던 일이 회사에 피해가 간다면 회사는 분명히 원글님을 봐주지 않을테고 또 그 소문이 금방 퍼지게되요. 그럼 다른직장에서 그런 사람을 뽑으려하제 않을껍니다.
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둘중 하나를 컷하려면 회사에 도움이 더 되는 사람을 남길것이고 또 피해가 적을 사람을 남게하겠죠.
스페인 그분에게 대답을 하실때 자존심일 상하게 하지않으셨는지? 생각해보세요. 평소 샇였던게 터진게 아닌가 싶어요.
더군다나 폭력을하면 안된다는건 엘반인들이 다~ 아는 일인데….
억울하시겠지망 똥발었다 생각하세요.
아님 미친 개한테 물렸다 생각하시든지요.
증거가 없다는게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된거랍니다.
하루 아침에 짤리셨으니 Edd신청하시고 빨리 다른직장 찾아보세요.
젝장은 많으니까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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