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 부동산 양도차익

지역California 아이디h**hma****
조회2,207 공감0 작성일1/24/2021 7:23:52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는 한국 부동산 매도 시 미국 IRS에 신고의무가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10억에 구매한 아파트를 30억에 매도 시, 전세 보증금이 8억이 있을경우, 양도차익 신고를 12억에 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아파트에 대출이 있다면 그것도 양도차익에서 제외하여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4/2021 9:21:08 AM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로. . .양도일 후 2개월 이내에 예정 신고를 하여야. . .지방소득세는 따로 지불. . .

세무사 상담을 통한 대리 신고를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한국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정리 (2020) 코리얼티USA <- - -참조하세요.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