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의 차이가 있어 답변이 달라질수 있어요.
그리고 2019년 8월은 아직 도래 하지도 않았는데 어찌 이사를 간것인가요? 2018년 8월을 말하는 것이지요?
1. home owner 라는 가정하에서...
새로 지은 집은 통상 1년 안에( 어떤 곳은 3개월~6개월) 발생하는 집의 하자를 건설사가 의무적으로 법으로 고쳐 주게 되어 있고요. 불이행시 소송을 하면 100% 이깁니다. 건설사가 불이행시 건설 면허가 suspend 될수도 있어 신속하게 대응해 줍니다.
2. Rent House ....
customer manager 라고 하는 걸보니 아파트 렌트 인것 같은데, 사람이 사는데 대단히 불편할 경우 ( 비가 샌다든지, 천장이 무너졌다든지, 파이프가 터져 온집안이 물바다가 된다든지)는 본인 비용으로 먼저 수리를 하고 집주인을 상대로 청구 소송을 할수도 있고요. rent를 사는 경우에 대체로 빨리빨리 내가 원하는 대로 절대 고쳐 주지는 않습니다. 정히 못마땅하면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는게 빠르고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