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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소득 노인 아파트 신청

지역Ohio 아이디s**ee8275****
조회3,086 공감0 작성일12/31/2018 8:54:18 AM
저소득 노인 아파트 신청할 때 반드시 CA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까? 타주 거주자로서 타주 운전면허증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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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2/2019 7:41:49 AM

저소득 노인아파트를 켈리포니아에서 신청하실려면 당연히 CA에서 살고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사는 지역의
저소득/노인 아파트 [대기자 명단 지원서를 지정한 기일]내에 접수해야만.가능한데
어느지역이든지 대기자가 워낙 많아서 오랜기간 대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룸 사이즈는
-스튜디오,
-1베드룸부터 4베드룸까지 다양하며, 여러곳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고.
또한
섹션 8주택 수혜자 등. 하우징 바우처 소지자들은 지정하는 곳에 지원 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 작성시 필요 사항은
=가장 (Household)의 이름과 생년월일
=가장의 연락처와 대리인 연락처
=입주할 가족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베드룸 사이즈
=가족의 총 월수입(미성년자 수입도 포함)...입니다.

j**espae**** 님 답변 답변일 1/2/2019 4:03:52 PM
저소들(극빈자)아파트 섹션8는 미국내 어디든지 많이있으나 곳곳의 섹션아파트에 전화를 걸어서 첫단계는
입주 신청서를 요청해야 한다. 대기자가 많은곳은 입주 신청서 자체를 마감한곳이 있기때문에 헛걸음 치지
않기위해서는 일단 전화로 문의부터 해야한다. 극빈자 노인(대부분 부부 아니면 싱글노인)들 대상이라서
거의전부 1베트룸임니다. 신청서 서류가 좀 만씀니다.

어느 카운티든 섹션8는 20군데 이상 있슴니다. 입주대상은 최하위 극빈자 로서 자기집이 없어야
하고 62세 이상 혹은 65세 이상이여야 하며 여러곳에 신청서를 접수시켜서 입주 확률을 높일수
있으나 이미 신청된 대기자 분들이 많아서 지역에 따라 2년 혹은 3~4년 을 기다리는 각오가
필요함니다. 장애인도 우선권이 있슴니다.
렌트비는 지급받는 ssa 와 ssi 합계의 30 %을 렌크비로 내게됨니다. 단돈 100불이라도 자식이
주든 일을 하든 은행구좌에 수입으로 잡히면 그것도 합산하여 30%을 렌트비로 내게됨니다.
그리고 입주하면 매년 재게약을 위한 은행 스테트먼트 3개월치를 떼어다 제출해야 게속 거주할수
있게되는데 이유는 수입이 늘엇나를 해마다 정검하기 때문임니다. 통장에 2000불 이상 있어도
안되고. 자동차를 자녀가 사줘도 수입으로 간주함니다.

섹션8를 검색하면 자신의 주위에 몆군데가 있는지 알게되는데 직접 찾아가서 상담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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