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B 540 관련 시민권자 학생의 in state 적용 및 aid 가능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w**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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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19/2019 10:18:15 AM
부모는 한국에 있고 미국에 유학을 와 있는 시민권자 학생이 있습니다.
현재 중학생이고 이제 미국에 온지 이년이 지났습니다.
이 학생이 나중에 캘리포니아 내의 UC 혹은 CSU 에 간다고 할때 AB 540 법안 적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부모가 한국에 살기에 independent 인 이 학생은 in state 적용을 받을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AB 540 법안에 의해서 여기서 3년 이상 고등학교를 다니고 졸업 학위를 받으면 이 시민권자 학생이 CA 혹은 CSU 를 갈때 in state 와 같은 학비를 낼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의 의문은 이 학생이 나중에 연방 혹은 캘리포니아 정부에서 주는 Aid 도 받을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학생은 AB 540 에 의해서 'in state' 자격을 받으므로 당연히 Aid 도 받을수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AB 540 은 'in state' 자격을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립 대학에서 학비를 산정할때만 in state '인것 처럼 ' 할인을 해주는 것이므로 Aid 의 대상은 아니라고 하네요. 너무 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