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CA 보고는 세금보고자가 미국거주라고 간주할때 그 해에 싱글 5만 이상, 부부공동보고 10만이상이면 8938을 이용하여 세금보고와 같이 해야 합니다. 해지한 해에도 가지고 계셨으면 같이 하셔야 합니다. 만약 보고를 안 했을 경우, 만불 또는 그 이상의 벌금이 나올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인터네셔널 택스 경험이 많으신 전문가 분에게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FATCA 보고는 세금보고자가 미국거주라고 간주할때 그 해에 싱글 5만 이상, 부부공동보고 10만이상이면 8938을 이용하여 세금보고와 같이 해야 합니다. 해지한 해에도 가지고 계셨으면 같이 하셔야 합니다. 만약 보고를 안 했을 경우, 만불 또는 그 이상의 벌금이 나올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인터네셔널 택스 경험이 많으신 전문가 분에게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지후 신규하면 두개가 신고하셔야 합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oth IRA excess contribution - 자진 수정 신고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esident alien 세법상 거주자 판단 질문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거주중인 미국인 세금 신고 관련 세무사님의 도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4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rypto 전문으로 하는 CPA선생님좀 추천해주세요~~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거주 중 한국, 미국 법인 급여 수령 관련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