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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지역Georgia 아이디h**123****
조회5,115 공감0 작성일2/21/2024 8:29:18 PM
W2 개인세금 보고시 교회 헌금은 얼마부터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재산세 ,모기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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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수환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2/2024 4:17:39 PM

2023년도 소득보고시에는 교회 헌금은 Itemized deduction을 통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직접 소득보고를 해야 알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W-2 소득만 있고,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하는 경우 헌금은 세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세한 것은 회계사와 상의하세요.

김수환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INFO@KNLTAX.COM

전화 415-886-5670

사무엘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3/2024 7:30:51 PM

교회에 낸 헌금은 당해년도세금보고자의 총수입( AGI) 의 50% 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항목공제이죠 즉 헌금금액이 standard 공제이상이 되는 금액부터 공제가 됩니다.

  ( 싱글 : $13,850, 부부 : $27,700, 65세 이상 싱글 : $15,700  부부: $30,700) 


한편 예를들어 세금보고시 세금보고자의 AGI 수입이 $500,000이면 $250,000 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리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2/22/2024 3:15:21 AM
세금보고시에 기본공제 혹은 항목별 공제를 선택합니다. 헌금, 제산세나 mortgage 같은 것들의 합이 $13,850 넘지 않으면, 기초공제액(개인 $13850)을 활용합니다. 고로 헌금을 한 액수가 많지 않으면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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