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카드 소송 변호사가 lien 을 아무데나 다 걸 수 있는 건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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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5/2021 3:02:01 AM
전 와이프와 이혼도 했고, 공동 소유 집도 퀵클레임디드와 이혼합의로 소유권을 넘겨 주었습니다. 모기지는 아직 같이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년후인 지금 직장 잃고 카드 회사가 소송을 걸고 얼마전 전 와이프 집으로 린을 걸었다고 county recorded copy를 보냈습니다. 날짜가 2/10일로 올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소를 검색하면 집에 린이 걸린 걸로 안 나옵니다.
업데이트가 아직 안되서 안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집 소유권자가 제가 더이상 아니라서 린이 안 걸려서 안 나오는 건가요?
만약 린이 집 소유권자에게만 걸릴 수 있다고 한다면, 카드 소송 변호사는 어떻게 린을 카운티 오피스가서 filed 하고 recorded 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자도 계속 붙는다고 하는데 매년 10% 라고 들었는데,
저는 집을 더이상 소유하지 않고, 제가 집 소유를 하지 않고 포기한지 3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카드 회사는 모기지가 제 이름으로 있어서 집을 소유했다고 생각하고 린을 걸은건지 뭔지 모르겠네요. 이런 상황에도 린이 recorded 된 것이라서 빨리 페이를 해야 유리한 건가요?
왜 소송 변호사는 제 소유권도 아닌 주소에 lien 을 recorded 할 수 있고 한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그들에게 금전적으로 더 이득이 있나요? 제가 더 페이를 많이 하게 만든다던지 기타 등등.
전 와이프는 걱정이 많은데 3주전에 lien recorded 된 걸로 서류는 보이는데 검색하면 lien 은 없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에게도 물어봤는데 없습니다.
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