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원하시는것 같으니...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 하셔서 솟장에 나와 있는 CASE NUMBER 제공 하시고... 전화로 합의 하시고 합의문 우편 으로 받으시고 서명 하시면 그쪽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원 접수 일은 다 해줍니다.
코로나 시작 하자 마자 인컴이 70프로 감소 되어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대금을
내지 못하던 중에 summons 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수입은 예전의 50프로 정도라서 많이 내기는 어렵습니다.
코드에 나오라는 날짜는 올해 10월인데 그 전에 settlement 을 하고 매달 갚아 가려고 하는데요.
서류 받고 30일 안에 response 를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이 answer form 을 보내지 않으면 원래 예정된 코트에 나오라는 날 보다 앞당겨
법원에서 judgement 이 나오거나 할 수도 있는건가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몰라서 해당 법원에 가서 물어보고 접수 하려면
그나마 줄어든 일이지만 하루 쉬어야 하는 거라 걱정도 되고 겁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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