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레몬법에 해당되는지요. 현대 Palisade
지역New Jersey
아이디m**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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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6/2021 8:38:36 AM
미국 레몬법은 차량 구입 후 안전관련 고장 2번이상, 일반 고장으로 3-4번 이상 수리하면 해당 차량을 교환, 환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2020년 6월 현대 Palisade 를 집근처에서 신차 구매하였고 2021년 2월경부터 Radar blocked 라는 메세지와 함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해당 딜러에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에러 코드가 뜬다고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현대 자동차 관련 포럼등 검색도 해보았으나 문제 해결 방법은 찾을 수 없습니다.
제 차는 첫번째 고장이고, 수리가 불가하다는데 레몬법에 해당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