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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레몬법에 해당되는지요. 현대 Palisade

지역New Jersey 아이디m**346****
조회3,279 공감0 작성일3/26/2021 8:38:36 AM
미국 레몬법은 차량 구입 후 안전관련 고장 2번이상, 일반 고장으로 3-4번 이상 수리하면 해당 차량을 교환, 환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2020년 6월 현대 Palisade 를 집근처에서 신차 구매하였고 2021년 2월경부터 Radar blocked 라는 메세지와 함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해당 딜러에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에러 코드가 뜬다고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현대 자동차 관련 포럼등 검색도 해보았으나 문제 해결 방법은 찾을 수 없습니다.

제 차는 첫번째 고장이고, 수리가 불가하다는데 레몬법에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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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3/26/2021 9:16:02 AM
뉴저지주 레몬법 한인 변호사 와 전화 상담 해보세요.
제일 정확한 답변 받으실수 있습니다. 한인 신문 혹은 업소록 보시면 변호사 정보 받으실수 있습니다. 대부분 전화 상담은 무료 입니다.
h**chun**** 님 답변 답변일 3/26/2021 10:38:06 AM
차를 고칠수 없으니 당연히 해당됩니다.
h**chun**** 님 답변 답변일 3/26/2021 10:42:00 AM
일단 본사와 대화를 해보셔야 할겁니다. 본사에서도 어떠한 방법을 제시할 겁니다. 그리고나서 레몬변호사와 상담하세요.
v**ad**** 님 답변 답변일 3/29/2021 7:21:11 AM
저한테 질문 댓글을 달아 주셨었네요.
저 같은 경우는 커버랑 센서 클리닝후 문제는 없는데...
주변분들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가 내릴때는 경고등이 뜹니다.
작동하지 않는다고..이건 일반적인 경우네요..
그런데 한가지 현대차 다른 기종인데..이경우는 차량의 거리가 가깝지 않았는데..RADAR 감지하여 급제동을 하여
뒤 차량이 추돌을 한경우 입니다.
차량은 total loss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위의 내용대로 라면 변호사 선임하시구요.
레몬법으로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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