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3/21/2013 6:02:07 PM H-1B의 기본적인 필수조건이 학사학위를 받은 자 입니다. OPT종료 후 계속 합법적으로 취업 할 방법은 없습니다. 차라리 학업을 계속하면서 학생신분(F-1)을 연장하여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 개방일을 기다리시고, 학생신분으로 합법적인 취업방법을 연구하시기 권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633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