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초청의경우 현재 약8년정도 소요되고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의경우 약12년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초청을 진행하시고 어머니가 시민권을 취득하시게되면 1년정도 앞당기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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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