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3/2013 8:53:08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시민권자녀가 21세이상이고, 어머님이 미국 입국을 합법으로 했으면 현재 불법 체류 되었어도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조회 777 공감 0 NJ p**k081**** 4/7/2026 5:07:1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451 공감 0 GA T**stypeople**** 4/5/2026 4:55: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 조회 930 공감 0 IL Q**kk**** 3/30/2026 12:23: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