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국 홈페이지 조회결과는 영주권자 자녀를위한 가족초청(I-130)이 승인된 내용입니다. 현재 이민법에서는 문호가 열려도 영주권자 자녀초청의경우 불법체류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현재 의회에서 논의중인 포괄적 이민개혁법이나 드림법안의 결과를 지켜보시고 이에 따라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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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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