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웨이버 준비는 가장 어려운 서류 중 하나에 속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변호사 사무실 마다 시간이 다를 것입니다. 본 기관은 1달 내로 접수가 되며, 2017년 접수 된 케이스들은 모두 3개월 내로 승인들을 받았습니다.
3. 최소한 2-3 명의 변호사를 만나 삼당해 보시고, 본인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실 수 있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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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되시는 분들은 준비단계에서 승인까지 1년 이내의 기간에 승인이 되기도 합니다..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으나 3년전에 I-601A접수를 통보받았는데 아직도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면 뭔가 문제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더구나 I-601A를 신청하셔야 한다면 이미 불법체류가 발생하신 상황이실텐데 현재 더욱 불체기간이 더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어려워집니다.
2. 웨이버를 도와주는 변호사가 본인의 client를 악감정을 품고 신고를 한다면 (불체자로 신고 한다는 의미이신 것 같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윤리규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개인이 징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변호사와 문제가 있는 경우다른 변호사에게 본인의 현재 상황을 구체적을 밝히고 2차의견을 구하는 것은 드물지 않으며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