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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에서 F1 신분변경 일정

지역California 아이디n**ano****
조회1,674 공감0 작성일3/23/2017 8:13:20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J2 신분이고 남편의 J1트레이니의 DS에 따라 올 7.15에 종료됩니다.

미국에서 certificate과정으로 더 공부하고싶어서 F1으로 신분변경하고싶습니다.

그런데 현재신분 종료날짜 이후 30일 안에 수업이 시작되어야 F1 신분변경이 승인이 난다고 하는 정보를 새롭게 알게됐습니다. 많이 알아봤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인터넷에 많이 없더라고요.

여기서 제 질문은

1. 그 30일이 grace period 를 포함한 이후의 30일인가요?
(ex. D/S J1종료일 7.15 / grace period 8.15 / 수업시작일 9.14 의 경우 신분변경 승인 거절 여부)

2. f1은 펜딩기간만 3-12개월일텐데 이 기간 F1 승인 없이 I20만 가지고 수업을 들어도 되나요?

3. 너무 빠듯하게 진행하는듯 싶어서 차라리 깔끔하게 J1을 끝내고 한국에서 인터뷰를 보고 오게되면 어떤 점이 불리한가요?
최근에 J1을 끝낸 사람이 F1으로 다시 비자를 받을 경우 거절될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부부라서 남편은 F2를 받으려합니다)


전문가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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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3/2017 11:02:02 AM
안녀하세요

1) Grace 포함 30일 이내이므로, 넉넉하게 미리 준비해서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아니요

3)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신청이, 한국내에서 비자 신청보다는 덜 까다로울듯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의 전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비자 거절여부가 결정이 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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