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5/2017 6:43:02 PM 안녕하세요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없는 신분에서 일을 하신것이 기록으로 남는다면 해당 신분관련하여서 문제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j**deokpar**** 님 답변 답변일 3/15/2017 2:30:49 PM 학생비자로 적법한 신분이 아니면서 일을 하시는 것은 불법입니다. 체크로 받으시면 당연히 안됩니다. OPT 또는 CPT의 승인을 받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조회 458 공감 0 MA d**ghobu1**** 6/2/2025 3:45:3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 조회 3,714 공감 0 CA j**051**** 5/16/2025 9:07: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