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시 회사의 재정적 능력과 본인의 자격조건을 확인하게 되는데, 회사의 세금보고 서류를 바탕으로 회사의 본인에게 월급을 지불할 능력이 되는지 재정적 능력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Potential 이라든지 세금이 아닌 다른 서류들로 회사의 재정적 능력을 증명하실수 있다면, 본인의 케이스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최경규 변호사님 영주권 배우자 가 한국에서 쇼셜 연금 수령 받을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기타
best불법체류자가 세금보고시 나중에 한국에 귀국후에 소셜머니 수령이 가능? + 1
이민/비자 기타
bestDoorDash 근무가 향후 부모초청 영주권에 미치는 영향 문의 + 1
이민/비자 기타
bestH1B 출국 전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