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경우에는, 영주권 갱신을 신청하신후 해당 접수증과 함께 시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이신 경우에는, 바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콤보 인터뷰가 일반적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