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21세 미만 미혼자녀 접수가능일은 현재로서는 2015년 11월 22일이므로, 대략 1년정도의 소요기간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영주권 취득후 5년이 지나시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