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i**** 님 답변 답변일 8/16/2015 1:30:46 PM 임금을 못받았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노동청은 미지급 업주를 체포할수 있는 law enforcement 권한 까지 있으니 꼭 신고 하세요.그리고 사장이 뱅크럽중인 상태라 하더라도 임금은 꼭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영주권 있고 없고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u**sk61**** 님 답변 답변일 8/17/2015 10:10:06 PM [펌] http://cafe.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QMA2&fldid=Ir1&datanum=4609가주노동청 다운타운 사무실320 W. Fourth St #450Los Angeles, CA 90013(213)620-6330 가주 노동청은 신고일부터 3년전까지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 처리함 연방 노동청은 신고일부터 2년전까지. 노동상담소 연락처3465 W. 8th stLos Angeles, CA 90005213-738-9050최광능
법률 노동법/상법 best At&t 에서 저희 식당 파킹랏을 한달내 막고있어요 + 2 조회 2,803 공감 0 CA d**orahp7**** 3/31/2026 2:18:3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TIN holder 로 CC를 오픈해서 W-2 가능한지요? + 2 조회 1,365 공감 0 CA h**salhyu**** 2/23/2026 9:44:1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Worker compensation + 2 조회 1,053 공감 0 CA j**nonly669**** 2/12/2026 10:57:0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