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60일 퇴거 노티스를 받았을 경우 대응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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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25/2016 9:21:48 AM
                                        
                                        
                                     
                                 
                                
                                    안녕하세요. 
연속적으로 렌트비를 10일 - 15일 사이에 늦게 내는 이유로 인해 법적일자인 60일 이내 퇴거통보를 받았다면, 
나갈 의사가 없을 경우 다른 대처방법이 없나요 ? 마지막 캐쉬어첵으로 받은 2일후 통보해 왔습니다.
3년중 1년 이후부터 늦은 이유로 정상이건 늦었건 개인체크 불가, 머니오더로만 받아왔으며, 정상과 늦게 지불의 반복이 그 이유입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