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건물주인이 몰래 더블렌트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역Nevada
아이디y**n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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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6/2012 4:24:40 PM
마스터 리스: 09/01/2009~10/30/2011
렌트: $2,300
디파짓: $8,000
안녕하세요. 황당한 일이 있어서 도움 청합니다.
현제 오피스는 네바다 라스배가스에 있습니다.
오피스 3년 리스중, 갑자기 오피스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2010년 3월경에 8개월간 오피스를 섭리스 주었습니다. 섭레시가 $1,300 을 내고 제가 차액인 $1,000을 내서 건물주는 Full Rent $2,300을 콜랙트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섭레시는 건물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직접 찾아주었고 서류도 완벽히 하였습니다.)
2011년 1월이 대어서 섭레시가 나가고, 그다음부터 저는 남은 리스 기간의 렌트를 커버하기위해 다시 $2,300을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오피스는 여전히 필요가 없어서 오피스 자리는 비어있었습니다.
2011년 4월경 우연히 오피스 옆을 가던중 건물주인이 다른사람에게 렌트를 해서 돈을 받고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후로 저는 매니지먼트에 연락을 하여 어떻게 된것이냐고 하니, 다른사람에게 리스를 줬다고 말합니다.
(건물 매니지먼트에 일하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건물주가 저몰래 더블계약한 리스는 받아 놓았습니다.)
저는 황당하여 매니지먼트에게 Settle을 하고 리스를 Release 해달라고 하자, 남은 기간 돈을 다 내야지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후로 저는 4달정도 건물주의 답을 기다리며 돈을 안내고 있었는대 갑자기 편지와 $7,000을 내라는 빌이 날라왔습니다.
리스를 끝가지 못지켰으니, 못지킨 기간에 대한 패널티와, 제 디파짓 $8,000은 그냥 날라갔다고 말합니다. 연락을 계속 하려고 하자 자기 변호사와 얘기 하라고 합니다. 뭔가 믿는구석이 있는것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제가 돈을 안내고 있는 경우라도, 30 Day Notice 나 Eviction Process 없이 이런 행위를 할수 없다고 알고 있는대,이 황당한 경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십시요.